티스토리 뷰
목차
충남 보령시에서 올해 2023년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금액
보령시에서 탈모 치료비 지원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 지원하며, 4년간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1개월 15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진료기록부 사본, 약국 제출용 처방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신청방법 :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방문 (보령시 보건소 바로가기)
▶ 신청기준 :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 ☎930-5951
지원대상
▶ 49세 이하 보령시민
▶ 의과, 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가 1년 이상 보령시에 둔 보령시민
▶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
지원내용
▶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단,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는 제외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