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특별시에서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선정인원은 7,000명 내외이고,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자격
○ 신청대상 :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단기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미만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출생자)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아시나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 (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외대상
위의 지원자격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제외대상입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2. 2017년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3.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4.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5.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6.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10시 ~ 2023년 6월 14일(수) 16시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합니다.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개 업종)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1.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 (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5일(수) 18:00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1.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2.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 ~ 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됩니다.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 및 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휴가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합니다.
-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청년수당 FAQ'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