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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이 더해져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혜택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바로가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금융소득종합고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월 : 2023년 6월 15일 ~ 2023년 6월 23일까지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시행

    단, 22일, 23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
    6.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 7월 : 2023년 7월 3일 ~ 2023년 7월 14일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8월 이후 일정은 7월 중에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11개의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하면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약 3~4주 소요)가 진행됩니다. 가입 심사 후,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분들은 7월 10일 ~ 7월 21일 중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은행연합회 홈페이지가 안 열릴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금리 비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공시 개시.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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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혜택 및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됩니다.

    ▶ 6,0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X, 비과세 혜택 O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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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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