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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 ~ 15만 원씩 2 ~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5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1,300명 선발한다고 합니다. 최대 5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대전시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신청하러 가기>
2023년 대전시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년 4월 22일 ~ 2005년 4월 21일 출생
2.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3년 4월 20일 이전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3. 공고일('23.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최소 2023년 1월 22일부터 근로 중인 자)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년 10월 22일부터 근로 중인 자)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최소 2023년 1월 22일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4.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140% 아시나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2일(화) ~ 5월 16일(화)
※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아님.
2. 신청방법 : 미래 두 배 청년통장 포털 온라인 접수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3. 모집인원 : 1,300명
지원내용 및 1인당 최대 만기금액
1. 지원내용 : 매월 10 ~ 15만 원씩 2 ~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 마련.
2. 1인당 최대 만기금액 : 3년, 15만 원 납부 기준 → 1,080만 원 (본인 540만 원, 시 540만 원 + 이자)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 23년 본인 적립금 : 2.8 ~ 3.6% 예정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월저축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가형 | 10만 원 | 24개월 | 240만 원 | 240만 원 | 480만 원 + 이자 |
나형 |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다형 | 15만 원 | 24개월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라형 | 15만 원 | 36개월 | 54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2,3,4월(3개월)분 발급)
※ 개별서류
- 근로 확인 서류 (가 ~ 다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 (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나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년 1분기)
- 다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 (기간 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선정기준
○ 선정기준*에 의거 순서대로 선정
* 선정기준 :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 선정인원 ; 1,300명
해지사유 및 지급액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1.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 신청(일부 지금)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 : 참여자(현재참여 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중도탈락(포기) 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 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 중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7.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 됨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 두 배 청년통장 담당자
☎042-719-8170
☎042-719-8171
☎042-719-8172
☎042-719-8173
☎042-719-8174
☎042-719-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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