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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4.21.)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 비고 | 발급처 | |
1. 참여신청서 |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
3. 주민등록초본 | ※ 최근 5년 이내 내용 표시되도록 발급 | ○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 정부24(www.gov.kr)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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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 |||
가.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 본인 기준 전체이력 |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 / 확인 ○ 납부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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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 ||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2,3,4월 총 3개우러분) |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실제 납부금액과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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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 확인 서류(해당 근로형태) | - 대전시 근로여부 확인 | ||
가.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회사 주소 기재) |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급 (근무지 주소 및 회사 직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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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 현금영수증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 매출자료(23년 1분기) |
○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매출내역 조회 - 신용카드 / 판매(결제) ○ 대행매출자료조회 * (대표번호) - 홈택스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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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계약 근로자 |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계약서 (기간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
*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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