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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4.21.)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1. 참여신청서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3.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이내 내용 표시되도록 발급 ○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 정부24(www.gov.kr) 등
    4.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가.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기준 전체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 / 확인

    ○ 납부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2,3,4월 총 3개우러분)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실제 납부금액과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5. 근로 확인 서류(해당 근로형태) - 대전시 근로여부 확인  
      가.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회사 주소 기재)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급
    (근무지 주소 및 회사 직인 필수)
      나.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 현금영수증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 매출자료(23년 1분기)
      ○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매출내역 조회 - 신용카드 / 판매(결제)
    ○ 대행매출자료조회
    * (대표번호) - 홈택스 126
      다. 근로계약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계약서 (기간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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