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4.21.)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1. 참여신청서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3.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이내 내용 표시되도록 발급 ○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 정부24(www.gov.kr) 등 4.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가.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기준 전체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 / 확인 ○ 납부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2,3,4월 총 3개우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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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8. 23:38